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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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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489생산일자 1996.07.23.
AI 요약
요지
면허를 받은 자가 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공사업 관련업체로써 금번 ○○에 국민주택인 아파트신축공사(국민주택)를 하고 있는 종합건설업면허업체로부터 아래의 토목공사(토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있는바, 당해 건설용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면제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아 래

공 사 명 :

터파기및되메우기

공사내용 :

① 위 공사는 굴착공사의 일종으로서 아파트가 위치할 장소의 터를 파내고 아파트기초공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기초주위를 다시 메우는 작업임.

② 위 공사는 당 업체의 면허내용인 토공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토공사업의 일종인 굴착공사의 범위에 속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