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주임대료로 부가세에 대한 질의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질의건>
1. 10평의 사무실에 평당 \1,700,000원씩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즉 :10평 X \1,700,000/평 =\17,000,000.- (전세경우)
보증금입금 =\7,500,00.-
잔액 \9,500,000.- X 2%/월 =\190,000.-(월 임대료)
위와같이 매월 임대료를 내고 입주하였던바 3개월마다 “간주임대료부가세”라해서 건물주가 아래와 같이 청구해옵니다.
\ 17,000,000 X 9/10 X 95/365 X 0.1 =\38,560.-
그렇다면 본인은 임대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주지 않고 (계산서를발행해주지않음) 건물주의 세금까지 부담해주는 경우가 아닌지요 물론 본인은 임대료에 대해서 세무혜택을 받지 못했음은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질의드리건데:
첫째 : 간주임대료 또는 간주임대료 부사세란 무엇입니까?
둘째 : 만약 본인이 마땅히 부담을 해야할것이라면 1,700만원이아닌 950만원에 대해서만 부담하면 되지 않는지요?
셋째 : 과연 이것을 입주자가 부담을 하는것이 옳은지 아니면 건물주의 부담이 맞는지요?
2. 본인소유의 시골에 농지를 소유하고 91981년 9월 7일 부터 1995년 5월 31일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본땅은 부모님으로 부터 받은 것이었으며 현재까지 부모님과 형님이 경작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본 농지를 처분할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때 형님이 이를 인수코자 하였으나 자금이 없어서 “○○공사”에서 형님앞으로 매수 해주겠다고 해 쾌히 승락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대통령령에의해서 형제간의 거래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사실인지요?
○○공사측에서 말하길 비영리 단체로서 형제간 거래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등기상에 본인으로 부터 ○○공사 그리고 형님명의로 등기이전이 동일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즉,
등기 날짜는 ·1995년 5월 31일 입니다.
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