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경농민의 범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경농민의 범위재삼46014-1848생산일자 1996.08.09.
AI 요약
요지
자경농민'은 농지 등 소재지 또는 인접 시・군・구에 거주하고 농지취득일전에 2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18세이상인 자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ㆍ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와 같음) 또는 그와 인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