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경농민 해당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경농민 해당여부
재삼46014-1975생산일자 1996.08.29.
AI 요약
요지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증여현황을 가지고 있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의한 증여세 면제 여부(단 감면조건 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의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의 조건의 질의에 한정함)

[증여현황]

 ① 증여자 : 변○○(증여일 현재 농부, 59세)

 ② 수증자 : 변○○(증여일 현재 농부, 29세)

 ③ 관계 : 부자관계

 ④ 증여물건 : 답 3,002(자연녹지지역), 답 635(자연녹지지역)

 ⑤ 증여물건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

 ⑥ 증여일 : 1995.04.24

 ⑦ 증여자의 보유기간 : 1973년 취득, 22년

 ⑧ 수증자의 이력사항

기 간

내 용

거주지

- 1986년

- 1986년

- 1988년

- 1990년

- 1991년

- 1991년

- 1994년

3월(2년)

-6월-88년10월(2년4개월)

-11월-1990년2월(1년2개월)

-1991년11월(11개월)

-1994년8월(2년8개월)

-1995년 4월(8개월)

전문대졸업

육군복무

농사지음

누자사업도음

농사지음

해태제과근무

농사지음

광주

인천

광주

부산

광주

부산

광주

[질의]}

 (갑설)

  - 감면된다.

 (을설)

  - 감면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