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결정분부터 적용되는 개정규정이 경정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결정분부터 적용되는 개정규정이 경정 결정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재일46014-1063생산일자 1996.04.29.
AI 요약
요지
8년 자경농지 요건의 개정규정은 1996.1.1 이후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최초로 확정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개정분) 제54조에 규정된 8년자경농지 요건의 개정 규정은 1996.01.01 이후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최초로 확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처럼 경정결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 05월 31일 소득세 확정 신고 때에 조감법 부칙 제16조 제8항 규정에 의해 자진 신고 한 후 70% 감면한 30%의 세액을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1995년 10월 10일경 ○○ 세무서의 전액 감면 결정으로 환급 받았으나 몇 개월이 지난 1996년 02월 15일 30%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는 양도소득세 결정전 조사 내용 통지서를 받고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 사항]
가. 1995년 100% 감면 결정한 경우는 조감제법 제54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나. 1995년100% 감면 결정하였다가 1996년도에 과세 결정하려면 당연히 1996년 01월 01일 개정된 조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되어야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