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의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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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의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관한 감면여부재일46014-1097생산일자 1996.05.02.
AI 요약
요지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외이주를 포기하고 국내의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국내의 주소를 두게 된 경우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를 비추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거주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외이주를 포기하고 국내의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국내의 주소를 두게 된 경우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를 비추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거주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2. 소관세무서장이 국내의 가족관계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한 결과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미국영주권을 취득하여 국내와 미국의 자녀들 집에서 거주중에 국내의 부동산 일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려고 함.
○ 미국영주권을 포기하고 국내주민등록(주소)를 취득후 부동산을 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
다 음
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1호의 국내의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한다는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의 객관적 사실에 따른다는 규정에 의거 국내의 자녀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국내주민등록(주소)을 취득 후 양도하면 기간에 관계 없이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다.
나. 미국영주권을 포기하고 국내주민등록(주소)을 취득하여도 취득 후 1년 이상이 경과해야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