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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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해당여부재일46014-1145생산일자 1996.05.08.
AI 요약
요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공사업인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취득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실시계획 인가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1.한국수자원공사가 공공사업인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취득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실시계획 인가여부에 불구하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에 따른 감면신청을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의하는 경우 세액감면 신청서에 첨부할 공공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감면요건 검토시 공공사업시행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인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국가로 부터 사업실시계획승인을 득하지 않은 승인신청단계에서 당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양도한 토지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사업실시계획승인 이후 양도한 토지만 해당되는지또한 공공사업실시계획승인전 양도한 토지도 감면대상이 될 경우 조감법시행령 제6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세액감면신청시 첨부할 공공사업시행자 확인서류는 실시계획승인신청서 또는 양도시점 이후의 실시계획승인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