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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임대사업 등록요건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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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 임대사업 등록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46014-1227생산일자 1996.05.17.
AI 요약
요지
다가구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5가구 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위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1가구를 1호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다가구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5가구 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위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정부의 민간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방침의 일원으로 다가구주택을 지어 임대사업등록 후 5년이 지나면 양도세가 감면됨은 물론, 소득세 및 지방세 등에 감면효과가 있다는 신문 보도내용을 수차례 접하여

나. 1995년 02월에 약 110평의 나대지에 2동의 다가구주택(8가구 1동, 7가구 1동 각 가구당 국민주택규모 이하임)을 착공하여 1995년 1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 이후 본인은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에 다가구주택 임대사업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주소 거주지 관할 구청에서 다가구 임대사업 등록을 한 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하여 관할 구청을 방문하였더니 5가구 이상이 아닌 5호 이상을 임대할 경우에만 임대사업 등록이 가능하다 하는바

라.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조감법 제67조 제1항 및 제4항의 면세조항과 재일 46014-1242의 "1가구를 주택 1호로 보며" 및 기타 관련 세법규정에 의거 다가구 임대사업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일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소유, 임대할 시 얻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