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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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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
재일46014-1257생산일자 1996.05.22.
AI 요약
요지
현행의 소득세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장기임대주택』은 감면규제법 제66조 제2호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 같은조 제2호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세대주인 본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 적시한 1가구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하여 비과세요건 해당자이나, 향후 배우자가 미분양주택을 5가구 구입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개시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배우자 주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본인이 주택을 양도시 배우자가 유주택자임을 이유로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