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지방자치단체에 보육시설용 토지양도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에 보육시설용 토지양도시 양도세 감면여부
재일46014-1346생산일자 1996.05.31.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 6 규정에 의한 협의등을 거쳐 취득하는 토지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6 규정에 의한 협의등을 거쳐 취득하는 토지들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유재산법 제31조에 의거 영유아 보육법 제6조에 규정한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건립키 위해 사인의 토지를 강남구의 공용재산으로 취득할 경우 그 취득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