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자치단체에 보육시설용 토지양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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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에 보육시설용 토지양도시 양도세 감면여부재일46014-1346생산일자 1996.05.31.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 6 규정에 의한 협의등을 거쳐 취득하는 토지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6 규정에 의한 협의등을 거쳐 취득하는 토지들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유재산법 제31조에 의거 영유아 보육법 제6조에 규정한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건립키 위해 사인의 토지를 강남구의 공용재산으로 취득할 경우 그 취득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