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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에 구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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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에 구거도 포함되는지 여부
재일46014-1401생산일자 1996.06.05.
AI 요약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에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수로 등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로 등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대한주택공사가 강원도 고시 1995-132호(95.12.8)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송(4)사업지구내 토지중 ○○리 ○○번지(전 2,806㎡)동소 ○○(전 208㎡) 및 동소 ○○번지(구거 89㎡) 3필지를 소유, 경작하고 있던중 1996.03.25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도함. 이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던 차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가 모두 농지에 해당되고 본인은 "8년 이상 자경농민"임을 들어 위 토지 3필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전액감면신청을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1필지는 구거로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귀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