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면율 적용기준이 되는 사업인정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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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면율 적용기준이 되는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재일46014-140생산일자 1996.01.17.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등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내용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등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는 같은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내용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천시 소재 대지 537.2㎡를 1970. 12. 09에 취득하여 소유하던중 1987. 08. 29 경기도 고시 제237호에 의거 도로계획선에 묶여 있었고 부천시의 예산집행이 되지 않는등 행정관청의 사업지연으로 재산권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다가 1994. 06. 12 부천시 제94-19호에 의거 사업인가 고시가 되면서 보상금을 수령하였음.
-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