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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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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등의 범위
재일46014-1589생산일자 1996.07.03.
AI 요약
요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이 비록 정부재정지원기관이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이 비록 정부재정지원기관이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재정지원 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해양연구소,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