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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시 법인 자본금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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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법인 자본금의 범위
재일46014-1634생산일자 1996.07.10.
AI 요약
요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요건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로 설립한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것을 말하며, 이때,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매월 말 현재 장부상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을 말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요건"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로 설립한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것을 말하며, 2. 이때,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매월말 현재 장부상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2항에서 현물출자법인전환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법령의 정확한 해석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 현물출자대상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 직전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사업용 자산-사업용 부채=순자산)보다 현물출자되어 새로이 설립된 현물출자 법인의 법원에 등기한 자본금이 현물출자대상 개인사업체의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된다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 현물출자대상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 직전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시 사업용 자산 중 토지가액은 장부가액(원시취득가액)으로 하는지, 공시지가로 하는지, 감정가액으로 하는지, 또한 건물,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등은 원시취득가액 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장부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