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6.2.11 인천 남구(현 남동구) ○○동 소재 대지 615㎡ 중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사업인가 1992.12.26 인천시 92-201로 고시)으로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당하고 보상금을 1994.12.01 수령하고 1995년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32,311,748원은 전액 감면받고 농어촌특별세는 농지가 아니고 대지이므로 비과세가 안된다고 하여 동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6,462,34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 납부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같이 수용당한 사람들은 한사람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사람이 없으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라는 것이며, 그리고 아직까지 세무서에서 농어촌특별세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본인도 동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기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6,462,340원을 반환받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