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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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협의양도한 것이 공공사업용토지 양도 포함여부재일46014-1864생산일자 1996.08.10.
AI 요약
요지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 사용되던 토지 등을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협의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 등의 양도로 볼 수 없어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 사용되던 토지 등을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협의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 등의 양도로 볼 수 없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전답을 1969. 10. 31. 부터 소유하여 오던중 1971. 2. 12.자로 국방부에서 구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징발 사용하여 오다가 소유자와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1995. 10. 7.에야 협의가 완결되어 보상금을 받고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호 제2항 (법률 제4451호)의 규정에 의하면 "1992. 12. 31. 이전에 토지수용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토지의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부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은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건도 그 감면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구 징발재산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토지징발 사용도 사업인정고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