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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0년이상 경영하지 아니한 농장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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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0년이상 경영하지 아니한 농장을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
재일46014-213생산일자 1996.01.26.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새로운 목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목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내국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새로운 목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목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같은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축산(양계)업을 목적으로 ○○군 ○○리의 토지 19,772㎡에 농지전용허가 (1992. 07. 22.) 및 산림훼손허가 (1993. 01. 15.)를 득하고 계사 44,858㎡를 신축, 토지 지목 목장용지로 등록전환 되었으며 본인농장에서 불과 600m 지점에 ○○군 수지 2차 택지개발 지구로 선정되어 도시가 형성되면 환경공해 문제로 더 이상 양계농장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처하여 부득이 양계업에 적합한 장소로 토지를 선택하여 농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양도처분 하였을 경우 양도세 감면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0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