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매도하였을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재일46014-2213생산일자 1996.10.02.
AI 요약
요지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규정한 규정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농업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농업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2.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민이 자기가 출자한 영농법인에게 농지를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갑설)
- 농민이 자기가 출자한 영농법인에게 농지를 매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 감면 대상이 될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