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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리경작한 기간은 제외한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 양도세 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2219생산일자 1996.10.02.
AI 요약
요지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농지의 대리경작 기간을 제외한 실지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 확인되면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농지의 대리경작 기간을 제외한 실지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 확인되면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53년생으로서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태어나 1974. 12. ○○리 ○○번지 답 2292평방미터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고 살던중 1983. 10. 19 직장을 다니게 되어 부득이 농사는 부모님께 맡기고 ○○도 ○○군 ○○읍 ○○리 ○○번지로 이사를 가게 되었읍니다.

○ 그 이후 1990. 05. 24 서울 중곡동으로 이사할 때까지 전남 광양에서 직장생활을 하였고 1996. 06. 위 농지를 팔 때까지 어머님이 대리경작을 해 주셨으나 농지원부상에는 여자나이 55세가 농사적령기라 하여 동생이 경작하는 것으로 취급(어머니는 동생이 모시고 살고 있음) 동생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되어있는 바, 이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요건이 되는지 여부. 또한 과세된다고 할 때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