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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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여부재일46014-2226생산일자 1996.10.02.
AI 요약
요지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 또는 신공장의 대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토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구공장 또는 신공장의 대지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각호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토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공단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건설, 가동중에 농공단지의 당초 소유자와 군청과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공장을 건설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분쟁이 완료되자마자 공장 및 토지를 매각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공장은 5년이상 가동하였기에 조감법 제71조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론)
- 조감법령 68조 3항에 의해 비업무용에서 제외된것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을론)
- 법인세법 규칙 제18조 4항 4호에 준해 상기공장의 토지는 건설이 불가한 경우에 해당되어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추과 하였다하더라도 법인세법에 의해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 상태이기에 감면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