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ㆍ2급 자동차 정비업이 공장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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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ㆍ2급 자동차 정비업이 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일46014-2402생산일자 1996.10.28.
AI 요약
요지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범위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1조에 규정된 1급 자동차정비업 또는 2급 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의 범위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61조에 규정된 1급 자동차 정비업 또는 2급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도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동차 정비사업장도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