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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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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일46014-2447생산일자 1996.11.02.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시설부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 취득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됨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시설부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취득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청으로부터 ○○동 140 임야 1,286㎡를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고시를 하여 매입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청의 토지매입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공공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공공사업에 해당된다.

(을설)

 - 공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