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공공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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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공공사업자용 토지로 감면 여부재일46014-2451생산일자 1996.11.02.
AI 요약
요지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 구역안의 토지가 환지 최소면적에 미달하여 사업시행자로 부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것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발생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사업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 구역안의 토지가 동법 제4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 최소면적에 미달하여 사업시행자로 부터 동 규정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것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발생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동 사업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해당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 촉진법대체)에 의거 경지정리사업을 하는데 있어, 농어촌정비법 제43조 제7항에 의거 1,000㎡ 이하는 환지하지 않고 금전청산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농어촌정비법 제95조에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금전청산 대상인 1,000㎡ 이하에 대하여 감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