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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금과 함께 채권으로 보상받은 경우 감면율 적용방법
재일46014-247생산일자 1996.01.31.
AI 요약
요지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과 현금으로 지급받아 감면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의 감면세액은 소정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과 현금으로 지급받아 감면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의 감면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다 음)1) 산출세액×현금으로 지급 받은분× 현금분에 적용되는 감면율총 양도대금2) 산출세액×채권으로 지급 받은분× 채권부에 적용되는 감면율총 양도대금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가. ○○공사에 수용되어 감면(50%, 70%)에 해당되는 토지의 양도임.

 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음.

  과세표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특별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공제-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11,930,164원 = 41,051,100-15,901,452-141,977-3,355,206-7,502,301

                 -1,500,000-720,000

  4,772,065원 = 11,930,164원 × 40%

 다. ○○공사로부터의 보상금액은 현금 30,782,120원 채권 20.000.000원 합계 50,782,120원 임. 이때 감면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