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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지방토지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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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지방토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322생산일자 1996.02.06.
AI 요약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지방의 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공장의 취득가액에는 당해토지의 취득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이연을 할 수 있는 것이나, 2.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지방의 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공장의 취득가액에는 "0"으로 하여 위"2"를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서구 ○○동 ○○번지(이하 대도시공장)에서 1993년 01월 05일 산업용 섬유 가공기계제조업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1993년 12월 31까지 시설투자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하던중 이미 당사가 1990년 02월 23일 취득하고 있던 ○○도 ○○군 ○○면 ○○리 ○○번지(이하 지방이전공장)에서 1994년 06월중에 건물착공에 들어가 1994년 12월 23일 지방공장으로 이전하고 대도시공장을 1995년 11월 17일 양도한 경우 공장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50% 감면 및 과세이연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