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밤나무, 감나무, 대추나무를 집단으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밤나무, 감나무, 대추나무를 집단으로 경작할 경우 과수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일46014-367생산일자 1996.02.09.
AI 요약
요지
식용을 목적으로 감, 대추, 밤 등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해당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식용을 목적으로 감, 대추, 밤 등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해당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밤나무, 감나무, 대추나무를 집단으로 경작할 경우 과수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