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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나무, 감나무, 대추나무를 집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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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밤나무, 감나무, 대추나무를 집단으로 경작할 경우 과수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일46014-367생산일자 1996.02.09.
AI 요약
요지
식용을 목적으로 감, 대추, 밤 등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해당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식용을 목적으로 감, 대추, 밤 등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해당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밤나무, 감나무, 대추나무를 집단으로 경작할 경우 과수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