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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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여부재일46014-397생산일자 1996.02.13.
AI 요약
요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하, 농지 소재지'라 함)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회신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하, '농지 소재지'라 함)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이 경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던 당시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 당시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위 "1"이 적용되는 것이며, 3. 또한 같은 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2.03.22과 1973.03.09 고향인 충남 예산군 오가면 ○○리에 밭과 과수원 5,843평을 취득하여 어머니와 함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다가 1980.02.26 대전시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주 이후 지금까지 현지인을 고용하여 인건비 및 비료대 등을 지불하면서 직접 경작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농지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해당 면사무소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농지를 지금 양도할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를 세무서에 문의하였더니 보유기간이 20여년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으나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재촌 자경) 아니함에 따라 경작기간이 8년 미만으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지금까지 현지인을 고용하여 저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어 왔는데 1980.02.26 이후 지금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지 못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