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규정에 따른 면제비율에 대한 질의>
[사실관계]
1991년 02월 02년 이상 가동공장을 양도하고 1991년 02월 신공장을 취득하여 1995년 12월 현재까지 공장가동을 하는 개인 제조업체로 1992년 05월 위 공장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세액감면신청을 하였습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5조의10 규정에 따라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신공장의 장부가액이 구공장의 장부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면제세액으로 계산키로 되었으나, 본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세액면제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세액 면제신청을 법개정 전 1989년 이전 법으로 착각하여 면적 및 가액이 어느 하나라도 그 비율이상이면 전액 면제받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본건 대지면적 비율이 신공장면적이 구공장면적 비율이상이므로 가액 비율을 계산하지도 않고, 다만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면제신청서에 기재만 하고 비율계산도 하지 않고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면제비율 계산도 하지 아니한 기 신고된 세액면제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투자완료보고서에 기재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으로 면제비율 계산을 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하였습니다.
[질의내용]
상기 내용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0의 규정에 따라 구공장 및 신공장의 양도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한 장부상 가액이 확인될 시 실거래가액인 장부상 가액비율로 면제비율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된 금액을 그 가액비율로 면제비율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적법한 비율계산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