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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던 토지・건물로 5년 이상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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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던 토지・건물로 5년 이상 가동공장을 이전하면서 취득한 기계장치가액에 대하여 조세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재일46014-622생산일자 1996.03.08.
AI 요약
요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경우 구공장 가동중에 취득하여 임대하던 토지・건물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양도한 것이 동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구공장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만 취득한 경우에도 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경우 구공장 가동중에 취득하여 임대하던 토지.건물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양도한 것이 동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구공장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만 취득한 경우에도 동 시행령 제68조 제2항 및 제30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미시 ○○에서 1978.12.29일부터 공장을 취득하여 직물제조업을 영위하던중 새로운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1995.11.30일 이 공장의 기계장치를 포함하여 일괄양도하였으며,

○ 1995.01.01일 신공장인 대구광역시 ○○동으로 이전한 바 있으나 신공장은 토지와 건물을 1989.05.20일 본인외 1명과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여 1995.12.31일까지 임대를하여 주던곳으로서 1996.01.01일부터 본인이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여 공장을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 구공장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면서 신공장의 토지와 건물취득가액을 제외한 구공장 양도후 취득한 기계장치 투자가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 본인과 같이 임대해주던 토지와 건물에 기계장치를 새로히 취득하여 이전했을때도 기계장치 가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7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