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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후 분할되지 아니한 잔여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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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전용허가후 분할되지 아니한 잔여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여부
재일46014-626생산일자 1996.03.08.
AI 요약
요지
농지전용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농지전용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일현재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연접해 있는 A토지(답 1,428㎡)ㆍB토지(답 555㎡)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물 198㎡를 신축하였음.

 - A토지중 농지전용 허가받은 부분(지적도상에는 그 면적과 위치가 표시되어 있음)을 분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A토지중 전용허가 잔여부분과 B토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계속 자경하였음.

 - A토지(건물포함)와 B토지를 양도할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지의 면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