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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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포함되는 필요경비의 범위재일46014-685생산일자 1996.03.14.
AI 요약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를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적용할 경우 동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등의 산정은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를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적용할 경우 동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등의 산정은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자로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함. ○ 이때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동법 제31조 제1항의 제2호의 규정을 보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 위 규정에서 말하는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아니면 기준시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