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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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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로 보지 않는 범위
재일46014-831생산일자 1996.03.29.
AI 요약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에서 제외되는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중 두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하는 하나의 규정에 따라서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에서 제외되는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중 두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하는 하나의 규정에 따라서 "농지"로 보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동 제2호의 규정이 상호중복되는 경우에는 몇호를 적용하는지 여부.

○ 즉,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후 8개월만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조합설림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공사진행중 양도일 현재 환지예정지 지정이 된 농지인 경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