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85생산일자 1996.01.13.
AI 요약
요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 ○○학원 산하 ○○공과대학교는 교육부장관의 허가(1990.09.15)를 받은 대학교로서 설립 당시 대학교 부지로 공공시설 입지승인 면적 중 2,999.8평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매입하였습니다.1990년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적용되므로 납부세액 50%만 1992년 1월에 신고하여 납부하였는데, 이제와서 관할세무서에서는 토지수용령에 의한 매입 전에만 50% 감면혜택이 있으며 협의매입시는 50% 감면을 할 수 없다 하는바, 확실한 법의 해석을 알고자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버버 제57조 제1항 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