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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미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주식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기타소득 과세문제
국일46017-195생산일자 1996.04.09.
AI 요약
요지
미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미국법인에게 취득가액이 주당 \10,000이고 시가 \6,000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주당 \9,000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기타소득은 없는 것임
회신
미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미국법인에게 취득가액이 주당 \10,000이고 시가 \6,000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주당 \9,000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기타소득은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회사업무 수행중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서 발생할 수 있는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질의]

 한국내 현지법인인 (주) A사의 총지분중 미국법인인 B사가 60%를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B사와 특수관계 있는 미국법인 C사가 4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B사와 C사는 한국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아니하며 양회사 모두 영리법인입니다.

 그 동안 한국현지법인이 A사는 과거 누적된 결손금으로 인하여 주식의 액면가액은 10,000원이나 이를 상속세법 시행령 5조 6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유가정권 평가방법에 의해서 주식을 평가할 경우 주당 6,000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세법상 비거주자인 C사는 비거주자인 B사에게 소유하고 있던 A사의 주식을 미국의 세법상 용인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가액을 당해 주식을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간주하여 주당 9,000원씩에 매각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당초 C사의 취득가액인 액면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주식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도가액인 9,000원과 상속세법상의 평가방법으로 인한 평가가액인 6,000원과의 차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또는 8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의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으로서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