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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한 경우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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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한 경우 조세감면 및 증자소득공제 가능 여부
국일46017-261생산일자 1996.05.03.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한 경우 조세감면은 감면신청과 감면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증자소득공제 가능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배당금과 자본금을 외국의 현지법인에 전액 출자한 경우 증자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한 경우 외자도입법 제16조 증자의 조세감면은 동법 제14조 제6항 및 제7항 규정의 감면신청과 감면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증자소득공제 가능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동 법인의 잉여금을 처분한 배당액과 현금을 출자받아 증자한 자본금을 외국의 현지법인에 전액 출자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증자소득공제가 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이 전액출자한 외자법인이 제3차의 증자로서 1995.08월에 잉여처분에 의한 이익배분금 \486,000,000원을 출자 증자하고, 제4차의 증자로서 금년 10월에 외국인주 주로부터 금 \1,509,750,000원을 출자하여 그 출자 증자한것을 중국의 지법인에게 다시 출자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외자법인의 매수금의 변동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설립 1974. 04. 18 최초법인 238,000,000원

 1차 1974. 11. 29 등록 증자 \ 79,000,000원

 2차 1986. 09. 24 등록 증자 \ 1,313,702,000원

 3차 1995. 09. 06 등록 증자 \ 486,000,000원 평가

 4차 1995. 11. 01 등록 증자 \ 1,509,750,000원 평가

상기와 같은 증자를 완료하였을 때 3차분과 4차분에 대한 증자는 외자도입법 제14조와 제16조에 의하여 법인의 감면 여부,

동시에 조감법 제93조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도 같이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1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