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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호텔업무용프로그램 사용, 운영에 대한 교육훈련대가, 유지관리비의 소득구분
국일46017-316생산일자 1996.10.0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홍콩의 소프트웨어 전문개발업체에게 지급하는 호텔업무용 프로그램 사용, 운영에 대한 교육훈련대가와 유지관리비의 경우, 당해프로그램을 교육받지 않으면 운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호텔업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홍콩의 소프트웨어 전문개발업체로부터 호텔업무용 프로그램 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고 동 프로그램사용, 운영에 대한 교육훈련대가와 유지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프로그램을 운용함에 있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용할 수 없는 호텔업무용 프로그램으로 교육훈련이 필연적인 경우에는 동 프로그램 사용허여대가와 프로그램으로 교육훈련대가 및 유지비 전체금액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사안의 개요

 당사는 홍콩소재 Fidelio Soft Ware Limited와 르네상스 서울 호텔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프로그램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홍콩 Fidelio에서 자체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당사에서 사용하고저 하는 바, 이 계약서 에 의거하면 홍콩 Fidelio에서 자체 개발한 컴퓨터프로그램은 당사에서 어떤 형태로든 Fidelio 프로그램을 수정ㆍ배포ㆍ또는 복사할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2). 질의내용

 가. 당사 와 홍콩소재 Fidelio Soft Ware Limited와 체결한 계약이(국제심판91 시702.1981.12.10) 판정에 의거 Liccnsc Program으로서 수익적 지출의 성격인지 여부.

 나. 외국법인 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의 도입 대가(법인세법 예규6-1-13-55)에 의거 원천징수의 좌표범위가 프로그램대가만 징수하는지 아니면 첨부의 서류와 같이 Training Fcc 및 부대비용을 포함한 계약서 전체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