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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발생한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여부
국일46017-321생산일자 1996.05.30.
AI 요약
요지
국내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은 항구적 시설 또는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이고, 부동산임대와 실질적 관련이 없거나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은 분리과세 원천징수되는 것이며, 실질적인 관련이 있거나 귀속되는 경우 종합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질의1 국내에서 발생한 부동산 임대소득은 항구적 시설 또는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므로 부동산임대사업장이 한ㆍ일 조세협약상 항구적시설 또는 고정사업장이 되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2. 질의2 부동산임대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거나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은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3. 질의3과4 부동산임대소득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소득으로서 종합과세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가족 및 생활근거지를 일본에 두고 있으며 국내에 주소 또는 1년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에 관하여 질의

[질의1]

 국내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부동산 임대 사업장에 대하여 한일조세 협약상 국내에 “항구적 시설” 또는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질의2]

 부동산 임대 사업장이 “항구적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이 년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 하는지 여부

[질의3]

 종합과세를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12%)로 과세키로 체결된 한일조세조약과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질의4]

 이때 임대 부동산에서 수취한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수령한 이자가 부동산 임대 소득인지, 이자 소득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