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안개요
미국법인 S사는 내국법인 “갑”사와 이음속 풍동설비의 설계 및 감리기술등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갑”사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으로 부터 동계약에 대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신고수리를 통보받았습니다.
동계약의 계약기간은 1995.11.7일부터 1998.07.31일까지이며 S사가 동계약에 따라 “갑”사에 제공할 기술용역의 내용은 설비프로세스의 기본설계 및 데이타도면, 설비레이아웃, 주요기기에 대한 조립 및 상세설계도면, 자재구매사양서, data acquisition and analysis system, test instrumentation inventory, 제작, 설치, 검사 및 성능시험에 대한 각종절차서, 기술감독 및 교육훈련 등 입니다.
S사는 위 계약에 따라 “갑”사에 이음속풍동설비에 대한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그의 직원을 국내에 파견하여 6개월이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그 설치 및 제작에 관한 감리, 기술지도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게 됩니다.
나. 질의내용
1) 미국법인 S사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한미조세협약 및 법인세법상의 규정상 미국법인 S사는 한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갖게되는지 여부
2) 위계약에 따라 내국법인 “갑”사가 미국법인 S사에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미국법인 S사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므로 S사는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S사는 그의 한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국에서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갑”사가 S사에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을설 : 한미조세협약 제9조 2항에 의거 직접적 건설공사가 아닌 건설감리, 감독 용역은 한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도 간주고정 사업장의 요건이 되지 않고 인적용역으로 분류되며, 엔지니어링기술도입신고가 되어 있어 법인세법 통칙 6-1-12의...5에 의거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