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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이 6개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의무
국일46017-36생산일자 1996.01.25.
AI 요약
요지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함.
회신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ㆍ미 조세협약 제9조 규정의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8조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동 고정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안개요

 미국법인 S사는 내국법인 “갑”사와 이음속 풍동설비의 설계 및 감리기술등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갑”사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으로 부터 동계약에 대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신고수리를 통보받았습니다.

 동계약의 계약기간은 1995.11.7일부터 1998.07.31일까지이며 S사가 동계약에 따라 “갑”사에 제공할 기술용역의 내용은 설비프로세스의 기본설계 및 데이타도면, 설비레이아웃, 주요기기에 대한 조립 및 상세설계도면, 자재구매사양서, data acquisition and analysis system, test instrumentation inventory, 제작, 설치, 검사 및 성능시험에 대한 각종절차서, 기술감독 및 교육훈련 등 입니다.

 S사는 위 계약에 따라 “갑”사에 이음속풍동설비에 대한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그의 직원을 국내에 파견하여 6개월이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그 설치 및 제작에 관한 감리, 기술지도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게 됩니다.

나. 질의내용

 1) 미국법인 S사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한미조세협약 및 법인세법상의 규정상 미국법인 S사는 한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갖게되는지 여부

 2) 위계약에 따라 내국법인 “갑”사가 미국법인 S사에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미국법인 S사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므로 S사는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S사는 그의 한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국에서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갑”사가 S사에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을설 : 한미조세협약 제9조 2항에 의거 직접적 건설공사가 아닌 건설감리, 감독 용역은 한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도 간주고정 사업장의 요건이 되지 않고 인적용역으로 분류되며, 엔지니어링기술도입신고가 되어 있어 법인세법 통칙 6-1-12의...5에 의거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