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즉. 각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중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일 및 영국의 거주자인 교수가 강의 등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지급액 전액에 대하여, 미국 및 일본거주자인 교수가 강의 등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3,000불을 초과하면 지급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러시아,중국, 호주의 거주자인 교수가 강의등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한국에서 용역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고정시설이 없으므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프랑스의 거주자인 교수가 강의 등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한.불조세협약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청기관이나 강의기관에 관계없이 교직자나 연구원의 활동과 관련된 보수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특별법인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거 교육 및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제45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기관
2) 외국의 저명한 과학자(외국거주자 개인)를 학생강의 및 세미나, 자문등의 목적으로 단기간(1개월 미만)초청 활용한 후 그 대가 지급시 이들(외국거주자 개인에 대한 법적용조항 및 과세 여부
[질의]
교직자(교수)에 대한 조세조약 규정이 있는 조세혐약국거주자(미국.프랑스.영구.일본.중국.러시아.독일.오스트레일리아)를 초청하여 상기의 목적으로 보수(항공료,체제비,자문료,강사료)를 지급할 경우
- 조세협약국 교직자(교수)보수 조문을 적용하여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독립적인적 용역 조문을 적용하며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불조세협약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