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동 직원은 다음 2가지 업무를 수행합니다.
첫째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투자가들에게 한국상장주식을 소개하고 동투자가로부터 매입주문을 받고 당지점에 연락하여 고객명의로 투자하게하며, 동 주식의 매각도 동일한 방법으로 당지점에 연락하여 매각하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 업무는 해외에 있는 투자가들이 해외에 있는 한국계 주시예탁증서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주선을 하여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 첫 번째 업무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전액은 한국지점의 수익으로 계상합니다.
두 번째 업무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당지점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홍콩법인의 수익으로 계상됩니다.
홍콩법인은 동 직원관련비용을 영역 계약에 의해 한국지점에 다음 3가지 방법중 하나로 청구하고자 합니다.
제1방법 : 홍콩법인이 당지점과 용역계약을 맺고 홍콩법인이 당지점에 청구하는 방법
제2방법 : 홍콩법인이 본점과 용역계약을 맺고 본점이 당지점에 청구하는 방법
제3방법 : 총콩법인이 본점과 용역계약을 맺고 본범이 혼콩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본점이 당지점에 자료를 제시하여 당지점의 법인세계산시 직접경비로 세무상 인정밥든 방법
위 1,2,3 방법에 의하여 홍콩법인이 용역대가를 청구할 때는 다음 공식을 이용하여 서어비스 대가를 청구합니다.
첫 번째 업무에서 발생한 한국지점의 수수료수익(A)
동 판매직원의 관련경비 X ----------------------------------------
A + 두 번째 업무에서 발생한 홍콩법인의 수익
= 청구할 금액
위 홍콩소재 판매직원의 관련경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비용
0 급여 및 제인건비 (급여, 주택수당, 연금, 상여금)
0 고정자산 관련비용 (당해 직우너의 사무실 해당액을 안분한 것임)
0 정보통신비 (전화비용, 로이타 통신비 중 실비)
0 여비, 접대비 (실비)
0 기타 (실비)
0 결제부 비용 (홍콩법인의 결제부서 비용중 안분한 금액임)
0 연구조사비 (홍콩법인의 연구조사부 비용중 안분한 금액임)
[질의 1] 제1방법에 의해 한국지점에 청구할 경우 동 대가 지급액은 손금으로 인정되는지요
[질의 2] 제2방법으로 본점이 한국지점에 청구할 경우 국세청이 정한 본점경비 배부방법과는 별도로 법인세법상 당지점의 손금으로 인정되는지요
[질의 3] 제3방법의 경우 동 판매직원의 관련경비는 당지점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로 사료되는바 직접경비로 손금인정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