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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 직원 인건비가 한국지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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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홍콩법인 직원 인건비가 한국지점의 주식매매수수료와 관련된 경우 손금인정 여부
국일46017-632생산일자 1996.11.18.
AI 요약
요지
홍콩법인 소속직원의 인건비등 비용이 한국지점의 주식매매수수료 수입을 발생하게 하는데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면 한국지점의 수입금액과 관련된 홍콩법인의 비용은 한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영국에 있는 본사의 계열회사인 홍콩소재 법인은 아시아지역의 투자가에게 한국상장 주식을 소개하고 동 투자가로부터 한국상장주식의 매입 및 매각주문을받아 영국증권회사 한국지점에 연락하여 매매하게 하고, 영국증권회사 한국지점은 해외고객명의로 한국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매매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손금은 법인세법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관련하는 수입금액 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홍콩법인 소속직원의 인건비등 비용이 한국지점의 주식매매수수료 수입을 발생하게 하는데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면 한국지점의 수입금액과 관련된 홍콩법인의 비용은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한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동 직원은 다음 2가지 업무를 수행합니다.

첫째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투자가들에게 한국상장주식을 소개하고 동투자가로부터 매입주문을 받고 당지점에 연락하여 고객명의로 투자하게하며, 동 주식의 매각도 동일한 방법으로 당지점에 연락하여 매각하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 업무는 해외에 있는 투자가들이 해외에 있는 한국계 주시예탁증서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주선을 하여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 첫 번째 업무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전액은 한국지점의 수익으로 계상합니다.

두 번째 업무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당지점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홍콩법인의 수익으로 계상됩니다.

홍콩법인은 동 직원관련비용을 영역 계약에 의해 한국지점에 다음 3가지 방법중 하나로 청구하고자 합니다.

제1방법 : 홍콩법인이 당지점과 용역계약을 맺고 홍콩법인이 당지점에 청구하는 방법

제2방법 : 홍콩법인이 본점과 용역계약을 맺고 본점이 당지점에 청구하는 방법

제3방법 : 총콩법인이 본점과 용역계약을 맺고 본범이 혼콩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본점이 당지점에 자료를 제시하여 당지점의 법인세계산시 직접경비로 세무상 인정밥든 방법

위 1,2,3 방법에 의하여 홍콩법인이 용역대가를 청구할 때는 다음 공식을 이용하여 서어비스 대가를 청구합니다.

                          첫 번째 업무에서 발생한 한국지점의 수수료수익(A)

동 판매직원의 관련경비 X ----------------------------------------

                          A + 두 번째 업무에서 발생한 홍콩법인의 수익

= 청구할 금액

위 홍콩소재 판매직원의 관련경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비용

 0 급여 및 제인건비 (급여, 주택수당, 연금, 상여금)

 0 고정자산 관련비용 (당해 직우너의 사무실 해당액을 안분한 것임)

 0 정보통신비 (전화비용, 로이타 통신비 중 실비)

 0 여비, 접대비 (실비)

 0 기타 (실비)

 0 결제부 비용 (홍콩법인의 결제부서 비용중 안분한 금액임)

 0 연구조사비 (홍콩법인의 연구조사부 비용중 안분한 금액임)

[질의 1] 제1방법에 의해 한국지점에 청구할 경우 동 대가 지급액은 손금으로 인정되는지요

[질의 2] 제2방법으로 본점이 한국지점에 청구할 경우 국세청이 정한 본점경비 배부방법과는 별도로 법인세법상 당지점의 손금으로 인정되는지요

[질의 3] 제3방법의 경우 동 판매직원의 관련경비는 당지점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로 사료되는바 직접경비로 손금인정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