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질의3 )의 경우, 외국법인 A가 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 B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자산수증익)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때 원천징수의무자 및 납세지는 당해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A가 유가증권을 발행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비거주자인 네덜란드법인니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 네덜란드의 다른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에게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설립된 외국인 투자법인니 주식을 양도시 법인세법 제20조의 적용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상황]
1. 네덜란드 법인인 A(영리법인)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음.
2. A는 % 출자하고 있는 자회사인 네덜란드 법인인 B(영리법인)에게 위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을 모두 매각하고자 함.
3. 외국인 투자기업은 비상장법인으로서 상소세법상 1주당 평가금액은 20,000원임.
4. A는 B에게 1주당 12,000원에 매각하고자 함
[질의 1]
A가 B에게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금액보다 저가로 주식을 매각할 경우, A에게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A가 B에게 저가로 주식을 매각시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면 저가로 양도한 가액 (20,000-12,000)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이 되는 여부, 원천징수대상이 될 경우 원천징수방법 (납세지 포함, 제2차 납세의무등)
[질의 3]
A법인이 B법인에게 무상으로 외투기업의 주식을 증여시 증여받은 가액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되어 국내원천소득이 되는지, 이 경우 원천징수방법 (납세지, 제2차 납세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