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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법인에게 설치 및 시운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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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오스트리아법인에게 설치 및 시운전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일46017-669생산일자 1996.12.11.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으로부터 소각로용 보일러를 제작하기 위한 도면을 제공받고 제작은 국내에서 하는 경우, 오스트리아법인으로부터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국의 법인으로부터 소각로용 보일러를 제작하기 위한 도면을 제공받고, 보일러 제작은 제공받은 도면에 의거 국내의 전문제조업체에게 발주하여 보일러를 제작하게 하는 경우, 오스트리아국의 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제작된 보일러에 대하여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오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계약내용]

 1) 계약사: ENERGY & EN사(국명:오스트리아)

 2) 계약금액

  가. ENGINEERING FOR INCINERATION BOILER(도면료): USD 1,557.000. (소각로 보일러제작은 상기도면에 의거 당사가 국내업체에 발주하여 제작)

  나. DELIVERIES INCLUDING SPARE PARTS: USD 515,000

  다. SUPERVISORY SERVICE(설치및시운전비): USD 228,000

 ○ SUPERVISRY 용역수행기간: 1996년 01월부터 1996년 09월까지(9개월)

 ○ ENERGY & EN사는 국내사업장이 없음

[질의내용]

상기계약과 관련하여 당사가 ENERGY & EN사에 지급하는 ENGINEERING FOR INCINERATION BOILER에 대한 원천세는 한ㆍ오 조세조약 12조에 의거 사용료 소득으로 10%원천징수 하였으나, SUPERVISORY SERVIC(ERECTION & COMMISSIONIN-G)에 대한 원천징수는 ENGINEERING FOR INCINERATION BOILER에 부수된 용역비로 보아 사용료 소득으로 10% 원천징수 하는 것이 타당한지, ENGINEERING FOR INCINERATION BOILER와 별개의 활동으로 보아 한ㆍ오 조세 협약 14조에 의거 ENERGY & EN사 기술자의 체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므로 인적용역 소득으로 보아 20% 원천징수할 것인지,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