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본법인이 보유한 특허권을 국내에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일본법인이 보유한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사용료소득 여부국일46017-674생산일자 1996.12.1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특허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품제조를 위해서 국내에서 사용되어졌고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여 팩시밀리를 제조한 후 동 특허가 등록된 외국으로 수출하고 동 특허권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에서 그 특허권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 특허권이 제품제조를 위해서 국내에서 사용되어졌고 또한 국내에서 동 특허권의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Facsimile를 제조 판매하기 위하여 동제품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법인 Ricoh Company사와 기술도입 계약을 맺고 특허권 사용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입되는 특허는 한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특허이며 동 특허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은 Ricoh Company사의 특허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으로 수출하여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당사가 특허권 사용 대가로 지불하는 사용료가 한.일조세협약 제11조 3항의 사용료 범위에 포함되어 12%의 세율을 적용 원천진수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