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득 계산업무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법인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4호(건설ㆍ설치ㆍ조립 기타 작업소득)의 규정에 의하여 플랜트 건설(건설현장 고정사업장 포함) 고정 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은 당해 고정사업장이 수행한 기능, 사업상 책임 및 부담한 경제적 위험 등을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가능한 제3자 독립기업이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을 경우 기대되는 정상 소득을 당해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플랜트 건설ㆍ판매를 위하여 국외 또는 국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외국기업이 사업상 주체로서 국내 플랜트 건설ㆍ판매에 따른 경영을 실질적으로 통제ㆍ관리함으로써 플랜트 건설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국내 귀속소득계산은 다음 ①항 및 ②항 요령에 의합니다. ① 일괄수주거래(turn-key based transaction)로 볼 수 있는 경우 비교가능한 제3자 독립기업이 국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괄수주거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플랜트 건설ㆍ판매를 했을 경우 기대되는 정상소득을 당해 국내(고정)사업장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② 일괄수주거래(turn-key based transaction)로 볼 수 없는 경우 개별거래별로 실질거래 내용을 파악하여 거래별로 국내 귀속소득을 계산하되 당해 거래를 무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동 거래를 재구성하거나 다른 대체적인 거래로 간주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구성하거나 대체된 거래를 기준으로 비교가능한 제3자 독립기업이 국내에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를 체결하고 플랜트 건설ㆍ판매에 참여하는 경우 기대되는 정상소득을 당해 국내(고정)사업장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3. 국내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결정을 위한 과세기준 적용 방법 ① 국내 귀속소득계산을 위한 정상대가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과세자료를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국외에 있는 회계기록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여야 하며 납세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고자 할 때에는 “국제조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188호)에 명시된 기간을 주어야 하며, 조사결과 소득금액 및 고지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고지전 심사규정을 철저하게 준수ㆍ적용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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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상대방 국가에 외국기업이 있는 경우, 조세협약상의 정보교환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 과세당국에 해당 과세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와 국내 고정사업장에 비치된 자료 및 외국의 납세자가 제출 또는 작성한 자료 등을 근거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과세소득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② 외국의 납세자에게 관련된 자료제출의 요청 및 외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지 못하여 근거자료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 귀속소득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서 규정한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우선 준용하여야 합니다. ③ 다만,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기에 충분한 비교가능한 기업 또는 거래가 없거나, 이전가격 결정방법 자체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국내세법에 의한 소득 추계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