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실 터인데 번잡하게 하여드려 여러모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는 한국사람이긴 하나 영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십수년전에 본인은 본인의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땅이 있어서 이 땅 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코자 하는 세법상 건설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8월중에 본인에게 다세대를 취득한 사람들에게 모두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계획인데 그리하기 위해서는 국세 완납이 이루어지지않고서는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여 여러모로 검토해본 결과 추계로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이를 추계로 신고코자 합니다.
그런데 추계로 신고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소득으로 하여 신고를 하면 추계소득신고상으로는 적정해질 수가 있는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본인과 같이 올해 9월에 출국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1996년 8월말까지 추계로 소득세를 완납하고 출국하고자 함에 있어서 1996년 03월에 국세청 발표된 1995귀속 표준소득율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출국이후에 1996년귀속 표준소득율 즉 1997년 03월경에 발표된 것이 현재의(1995년귀속) 표준소득율과 차이가 있을 때 이를테면 표준소득율의 증감 사항이 있다던가 또는 가산율의 변동이 있다던가 할 때 국가는 환급 또는 추징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출국시점에서 국가가 납세완납을 인정한다면 이미 완납적인 것으로 되는지의 여부
둘째, 본인과 같은 비거주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기 위하여 1997년 05월에 귀국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