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기정화기 과세물품 해당 여부(가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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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기정화기 과세물품 해당 여부(가정형)소비46430-1638생산일자 1996.08.13.
AI 요약
요지
공기정화기(분연시스템)가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지만 차후 동 물품이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정형으로 분류하여 과세대상이 됨
회신
귀 질의 물품인 공기정화기(분연시스템)가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그러나 차후 동 물품이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가정형으로 분류하여 과세대상이 됨〈관련물품 종류〉TXN-T, TXN-T, TXN-C, TXN-P, TXN-ZA, TXN-ZB, TXN-COPUB, TXN-COL, TXN-COH, TXN-COLS.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는 흡연구역 전용의 담배연기 및 냄새제거 장치를 수입, 판매함에 있어서 당사제품의 특별소비세의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