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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고기를 굽는 철판만 세척이 가능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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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기를 굽는 철판만 세척이 가능한 기기 과세물품 해당 여부
소비46430-1981생산일자 1996.09.20.
AI 요약
요지
ROASTER CLEANER가 일반식기의 세척은 불가능하고 고기를 굽는 철판만 세척이 가능한 기기라면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회신
귀질의물품인ROASTERCLEANER(MODELNOGRC-35A,GRC-55B)가일반식기의세척은불가능하고고기를굽는철판만세척이가능한기기라면현행특별소비세법상과세대상물품이아님.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하기의본인은RoasterCleaner(ModelNo:GRC-35A&GRC-55B)를수입하고

자하오나,이제품이특별소비세부과대상인지를확인하고자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제1조【과세대상과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