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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2255생산일자 1996.10.29.
AI 요약
요지
삼용대보액을 제조함에있어 천연원료 함유량이 10%이상인 합성음료라면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시행령 <별표1> 제3종 2호 나목의 규정에의거과 세대상이아니나, 그함유량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질의물품인"삼용대보액"을제조함에있어천연원료함유량이10%이상인합성음료라면특별소비세법제1조및동시행령<별표1>제3종2호나목의규정에의거과세대상이아니나,그함유량은사실판단할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는영농사업의활성화를위하여대중이복용할수있는건강보조

식품,자양강장식품이아닌기타식품으로광주군으로부터허가를득하였

는바,별지성분이함유된경우특별소비세과세해당여부

1.질의내용:"삼용대보액"혼합음료성분배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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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엑기스(고형분2%)3.0%감초엑기스(고형분2%)5.0%

숙지황"(고형분2%)3.0%천궁엑기스(고형분2%)5.0%

당귀"(고형분5%)5.0%봉밀15.0%

사삼"(고형분5%)5.0%글리신0.05%

백출"(고형분5%)3.0%비타민B10.05%

복령엑기스(고형분5%)3.0%비타민B20.05%

황기엑기스(고형분5%)3.0%올리고당10.0%

육계엑기스(고형분2%)3.0%사과즙5.0%

작약(고형분5%)3.0%배즙5.0%

로얄제리0.05%정제수23.8%

────────────────────────────────

100%

2.관계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별표1제3종2호나묵

 가.기호음료(용해하여음용에공하는고형.분말및연상의것을포함하며,

주정과청량음료를제외한다)

 나.향료.감미료(자연감미료의것을포함한다)식용색소기타에센스등을

원료로한합성음료(감미료와정수를제외한천연원료가함유된경우에는

그함유량이10%미만의것을말한다)로서직접음료에공하거나희석또

는감미를가하여음용에공할수있는음료

3.검토자의견

 가.천연원료함유량이10%이상함유된제품임.

 나.상기와같이질의한"삼용대보액"은감미료와정수를제외한천연원료

가10%이상이므로특별소비세과세대상물품이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제1조【과세대상과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