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사용 스크린의 특소세대상 제품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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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사용 스크린의 특소세대상 제품의 판단기준소비46430-261생산일자 1996.02.07.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나목의 텔리비젼영상투사지용 스크린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1996.01.01. 반출분부터 텔레비젼영상투사기와 일체형으로 된 것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나목의 텔리비젼영상투사지용 스크린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1996.01.01. 반출분부터 텔레비젼영상투사기와 일체형으로 된 것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영사용 스크린의 특소세 해당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에 대한 판단 기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