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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자게임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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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자게임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비46430-331생산일자 1996.02.17.
AI 요약
요지
전자게임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의 전자게임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다음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가 부과대상 인지 여부

[내 용]

○ 품명 : 미니볼링 외 10종

○ 용도 : 전자오락시 설치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